[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로, 가족 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다면 가족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족과 생활 및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등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계룡시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천원)인 경우 보충급여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