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감염병법·집시법·업무방해 등 수사
市, 집회 주도 민노총 간부 2명 고발 조처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시와 충북경찰청은 최근 진행된 화물연대본부 시위와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섰다.

26일 청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은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충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고시돼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태다. 당초 청주지역 집회 신고 인원은 15명이었으나 이날 세종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청주공장 앞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300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자 청주시는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를 내렸고, 충북경찰도 세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 장소 위반, 집회 시위 금지)과 행정명령 위반(허용인원 초과)에 따른 강제해산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철야 농성을 이어갔고, 다음날 오후에 해산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진행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틀 동안 수집한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행위 가담자를 가려내고, 제품 출하 방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집회 신고를 낸 민노총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과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간부 2명을 우선 고발 조처하고 위반 사항이 더 확인되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했다. 화물연대 측은 SPC그룹에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이행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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