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부숙 액비살포와 시비추천량초과 과다 액비살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에서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액비살포 후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액비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6개월 이내)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액비유통전문조직의 경우에는 액비살포비 지원제한(2년)과 액비유통조직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미부숙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악취민원을 야기하고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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