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접수
점포당 30만원 지급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비 48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지난달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자 편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다음달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이 가능하다. 토·일·공휴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043-850-6015, ☏043-850-6061~3)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소상공인 응원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