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이달 말까지 납부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3천334건, 13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약 10억6천만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 감면으로 전년 대비 약 4천200만원 감소했으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600만원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를 통해 총 1억5천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돼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공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면·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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