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과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이 관내 대형할인점에서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이 관내 대형할인점에서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오는 23일까지 과대포장과 제품 재포장에 대한 집중 검점을 실시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이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품의 재포장,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재홍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제품의 재포장과 선물 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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