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협약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갈 전망이다.

청양군이 14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수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청양군이 충남에서 첫 사례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청양군수는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오늘 오후 한국 주재 사무소장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두 기관은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양군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거주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출입국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협약 유효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앞으로 청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이탈 방지를 포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50명을 시범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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