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한승철 대응총괄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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