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84억원(11만4천건)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467억원 및 주택분 57억원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 8.2%인 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8%)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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