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포함) 대상 6만7천853건에 96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말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6만 4천854건, 89억7천5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7억3천300만원이 증가했다.

주택 2기분은 2천999건, 6억3천400만원이 부과됐으며 지난 7월 부과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제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과 맞물려 지난해보다 3억9천만원 감소한 36억3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