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포함) 대상 6만7천853건에 96억원을 부과했다.

계룡시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천77건 총 31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9월 말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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