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지난 7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아파트 단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129대로, 체납액은 4100만 원에 달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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