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내 평상이 깔려 있는 모습.
계곡 내 평상이 깔려 있는 모습.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 동남구는 건설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3개 부서 합동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광덕면 및 목천읍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남구 건설과는 올해 4월부터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이행명령 26건, 계고 13건, 형사고발 4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영업구역 외 영업행위 ▲불법 건축·시설물 설치 등으로 합동단속 결과, 광덕면 광덕리 해수천 7곳, 목천읍 덕전리 마검천 2곳을 적발했으며, 합동단속 후 광덕리 해수천 계곡 불법 무단점용한 곳 중 2곳은 자진철거가 이뤄졌다.

또한 현재 관련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 관련법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

최재선 동남구 건설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계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