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농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는 등 농업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다. 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 태양광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농업 경영 용도 사용여부 등의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 사용여부 등도 집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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