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몇 년전까지 근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였었다. “공휴일을 다 쉰다고? 좋은 회사 다니네~ 우리 회사는 빨간 날에 쉬지를 않아 완전 악덕 기업 아니냐?”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듣지 못하는 듯하다. 왜 그럴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휴일이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정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쉬는 법정휴일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본래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들은 공휴일에 휴무할 의무가 없다.

본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업무의 편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인들이 공휴일을 당연히 모든 사람이 쉬는 날로 인식하게 되었고 실제 법 제도와 국민 정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에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 1일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게 되었다. (2021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기업이면 모두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어느 정도 국민 정서와 공휴일의 개념 사이에 간극이 해소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체공휴일이 문제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날 3일, 추석 3일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 날을 공휴일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연 휴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공휴일 중 일부로 제한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국민 정서와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연간 휴일 수가 회계연도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변한다는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7일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를 바탕 으로한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대체공휴일이 기존 7일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한 11일로 확대된 점과 부칙을 통해 올해부터 근로자 휴일이 3일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휴일의 증가는 곧 비용의 증가이다. 사업장이 쉬어야 할 수도 있고, 쉬지 못한다면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운영계획에 차질을 주는 변수 중의 하나다.

기업입장에서 늘어날 대체휴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업장이 1주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난 휴일 수에 비례한 근로시간을 적립해두었다가 일시적으로 물량이 몰리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 법 위반을 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늘어난 대체휴일에 정상 근로를 시키고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보상 휴가제를 실행하고 휴일수당 지급을 면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을 적립해두는 방법도 있다. 기업에서는 휴일의 증가를 단순히 비용의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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