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의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5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군수는 매년 말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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