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세종시에 국원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첫 관문이 통과하게 되므로 세종의사당 시대로 가는 제1관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충청권을 아우르는 쾌거이고 낭보라 아니할 수 없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시점부터 따지면 9년 만의 결실이며 2002년 대선 공약 발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19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확보된 불가역적 법적 교두보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10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시작으로 2005년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적 지위 축소,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세종시 백지화 시도 등 세종의사당법의 제1관문 통과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과 경기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온 국민이 바라던 바다.

무려 19년만에 첫 번째 관문이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 ‘세종시 건설 일지’를 보자면 먼저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를 시발로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설치 △2004년 8월 신행정수도 위치 선정 △2004년 10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05년 3월 행복도시법 제정(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2006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명칭 확정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세종시 수정안 시도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2010년 12월 세종시법 제정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이어진다.

이어 2016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5년만에 첫단추를 끼게 된 것이다.

행정수도 공약 무려 19년만에 법안 심사의 출발점인 국회 운영위 단계에서 시동이 늦게 걸렸지만 운영소위에서 빠른 결론을 도출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다.

국회 세종시대는 바야흐로 충청권이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은 물론 경제, 문화적으로도 웅비하는 모멘텀이자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6·25전쟁으로 불가피하게 대구, 부산 등으로 임시로 이동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탈(脫) 서울’이 없었다. 세종로 중앙청 중앙홀, 태평로 시민회관 별관, 서울시청 뒤 대한공론사 등를 의사당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1975년 8월 15일부터 현재 여의도에 자리잡은 바 있다. 1948년 제헌국회 개원이후 국가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의사당법 소위 통과에 따라 ‘70년 서울독점’ 입법권력의 ‘충청 이동’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국회분원은 단순히 입법 기능 일부를 옮긴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를 선도하는 중앙정치 권력의 충청행을 의미한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신 중심인 세종과 충청권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철도·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물론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야흐로 세종의사당이 충청권 동반 성장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견인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으로 가는 첫 단추를 19년 만에 기우며 닻을 올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 천년대계를 고민한다면 뒤늦게 나마 시작한 세종의사당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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