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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