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논산시가 한발 앞선 주민자치 권한 확대로 논산형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경읍을 비롯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관 주도로 이뤄졌던 주민자치업무와 사무국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가 주민 대표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논산형 주민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설 변경 및 폐강과 강사 선정, 수강료 관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주인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을 행정의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확대하는 시민중심 자치분권 플랫폼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형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역량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 읍면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 업무 영역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시장은 “논산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스스로 성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국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벌곡면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충남 최초로 관내 15개 모든 읍·면·동 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선도하며, 논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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