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시내버스·전세버스·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재난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버스 운전기사,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이며, 기사 1인당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신청 접수는 버스 또는 택시 업체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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