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인이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점검 업체에 의뢰시 많은 비용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룡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우영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건축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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