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위험요소 개선, 소방안전의식 제고 추진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가 화재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제는 ‘충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현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소방관서의 일방적 계도에서 탈피해 시민중심의 안전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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