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천727명, 체납액 44억800만원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재산이 발견되는 체납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8월말까지 자진납부기한을 부여했고 미 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실시 할 계획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연장, 부동산 매각 등을 하려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부동산 압류 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돼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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