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완료
연말까지 미동의 5개 시·군과
재원 분담 협의 마무리 할 계획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는 재원 분담에 동의하지 않은 5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면서 전면 시행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전달 체계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말 보건복지부에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도는 앞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원 분담 미동의 지자체와 비율을 협의, 시행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재원 분담을 도 40%, 시·군 60%로 정했다. 도내 6개 시·군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5개 시·군은 반대 입장이다. 충주와 증평은 도 50%, 시·군 50%, 단양과 보은은 도 70%, 시·군 30%, 영동은 도 60%, 시·군 40%로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 도는 보편적 농민수당 지급이 아닌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가함을 고려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급 규모는 농가당 연간 50만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2019년 기준 10만8천가구다. 지급액은 연간 544억원에 이른다.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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