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이 17년 만에 복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된 성용제(57) 주무관이 복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했다. 성 주무관은 올해 4월 법이 시행되면서 복직하게 됐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해직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절차 등이 담겨있다. 지난달 대상자 5명 중 4명이 신청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해임자 2명 중 성 주무관은 다음달 1일자로 복직 발령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한다.

재직 중인 2명은 정직과 감봉 징계 처분이 말소 처리됐다.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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