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여러 명이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3월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 계약을 유도한 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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