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 등 각종 의혹 제기…군 명예 실추”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군이 간부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파면을 당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공무원을 고소했다.

29일 진천군 관계자는 “파면된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 10여건을 유포해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 21일 진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 말했다.

A씨는 SNS에 모두 19건의 글을 올려 성석지구 행복주택 시공사 선정과정에 의혹 등 각종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진천군이 공무원노조에 승합차를 기부했고 각종 사업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성석지구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서 시공사 선정에 군이 관여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에 승합차를 사준 적도 없다”며 “게시글 대부분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지적한 진천읍 상수도공사 및 진입로 포장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된 사실이 확인돼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 재직 시절 본인이 근무하던 부서의 부하직원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수령했다는 주장을 펼쳐, 이는 확인과정을 거쳐 지목된 B씨에 대해 21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이밖에도 A씨는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부서장을 지낸 A씨가 공무원들과 관련된 불미스러운일로 파면처분을 당한 뒤 같이 근무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얼토당토 안은 의혹을 제기 하고있다”며 “진천군 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어서 고소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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