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단양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까지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7천650필지 1천97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7필지 17.5ha 등 총 7천757필지 1천114.5ha의 농지가 조사대상이다.

조사방식은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직접 채용해 관할지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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