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구축 사업과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신분 확인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 유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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