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녹조 약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1단계(6월)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에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 수립과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단계(7월~8월 중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악성폐수배출업소·폐수수탁 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특별 단속한다.

집중호우 시 부실 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률 증대의 주범인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 시설 등에 대한 시설 복구와 기술 지원에 나선다.

단속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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