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는 5~25일 간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과 신생아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한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과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까지 확대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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