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개 시설에서 3명 이상 집단발생 시 해당시설은 7일간 운영이 금지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 시 ‘시설 정밀차단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종시설 7일간 운영금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격상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최근 댄스학원에서 다수확진이 발생함에 따라 8월 3일까지 관련시설인 무도학원, GX류 총 24개소에 대해 소독 및 환기, 이용인원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식당·카페, 이·미용업소 등 1만8천218개소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및 방역수칙 등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노래연습장 662개소 및 뮤비방 5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불법 도우미 등을 점검한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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