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헬스장 집단감염을 막고자 지역 내 헬스장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PCR 진단 검사를 행정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헬스장 197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다음달 1일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앞서 서원구 한 헬스장에선 지난 20일부터 31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용자 19명, 종사자 4명, 접촉자 8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후 청주지역 헬스장 사업주, 종사자 533명 중 77%가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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