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 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될 경우 학대여부 판단,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과정의 핵심적 거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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