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도심부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충북지역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7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천9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천499건보다 8.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도 312건에서 268건으로 44건(14.1%)이 줄었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속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속 20㎞ 이내 초과시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7만원(〃 6만원), 40∼60㎞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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