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과정을 보면 다양한 증거들이 등장합니다. 진술증거, 범행도구 등 객관적인 물건 등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과 그 평가가 과연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없이 명백히 인정할 정도가 되는지에 관해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격돌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증거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디지털증거’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기에 중요성이 상당한바 유력한 증거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IT기기들의 발달로 인해서 사용자도 모르고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면서 그 은폐가 쉽지 않아 수사기관들은 사활을 걸고 이 디지털 증거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다수의 형사재판을 직접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최근 이 디지털 증거를 통한 형사재판이 중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일반인들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강조하기에 무제한의 증거수집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증거에 있어서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법의 근간 원칙이고, 인권수호의 첫 걸음이기에 ‘적법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잠시나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임의제출에 의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만이 아닌 다양한 타인들의 정보가 담겨있게 됩니다. 우리 형사법은 임의제출의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즉 A라는 당사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B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가 담겨있을 때 이를 그대로 무제한으로 B의 유죄를 인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A라는 범죄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당사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증거에 우연히 B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최초의 임의제출의 의사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거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증거의 작성자와 수집 내지는 보관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그 사용자는 당사자이지만 그 정보의 수집 내지는 보관자가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그 작성자가 아닌 보관자를 통해서 증거의 수집을 할 수 있는 우회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우회로를 열어 줄 경우 사실상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찰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보관자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이유가 없고 쉽게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연 어떠한 제한을 둘 것인지, 혹은 법원이 영장의 발부의 과정에서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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