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청년농 최대 3년간 매년 500만원 한도내 지원
다음달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농지가격, 농지 임차료 상승으로 영농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예정자, 독립경영 5년 이하 인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의 70%를 매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월 청년 창업농의 농지에 대한 부담 경감, 안정적 영농진입을 위해 청년농업인 18개 농가에 농지 임차료의 70%씩 총 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청년농 농지 임차료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 농촌의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다음달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신청자, 직계존속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시는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영농정착, 영농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조기 영농정착에 도움을 주는 청년농 임차료 지원사업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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