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대상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LH 직원 투기사태 등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다.

면적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13만8천355필지(1만9천404㏊)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5천226필지(883㏊) 등 13만9천238필지(2만㏊)이다.

농업법인은 실제 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한다.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각 시·군에서 조사 요원을 채용해 해당 지역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처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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