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공상의 하자 명시·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명확해 진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다.

건산법에 터널공사 5년, 도로 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도급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문제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행정 예고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또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책임 전가 방지를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은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과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과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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