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지난 4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청양군이 다음달 1일부터 이용자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까지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40원이 기본이다.

종합형은 기본형에 식사 준비, 청소 등이 추가 제공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3천50원이 기본이다.

군은 그동안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넷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했지만, 8월부터는 첫째~셋째 자녀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라 4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

달라진 기준은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00%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6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5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40% 지원이다.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100%를 지원한다.

김돈곤 군수는 “본인부담액 경감 조례 시행으로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게 됐다”며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에도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각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아동청소년팀(☏041-940-2614)이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944-2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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