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자신의 은행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된 9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B씨의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해 오다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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