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진천읍 지암2지구(68필지/6만9천804.6㎡), 초평면 연담은암1지구(926필/72만5천680.1㎡)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해 △현황측량 △경계조정 △경계표지 설치 등을 실시해 왔다. 이어 올해 3월 25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2달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예상보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됨에 따라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할 수 있었으며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 주민 간 토지경계분쟁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롭게 공부정리를 완료했으며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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