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첫 발생후 누적 16명…4차 대유행 본격화
집단 감염 잇따라…충북도 유흥시설 특별방역 점검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오진영기자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데다 소백산국립공원과 헬스장 등의 집단감염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500여명의 회원이 있는 헬스장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향후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명(충북 3천574~3천604번)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18명, 단양과 음성 각 4명, 옥천 3명, 증평과 괴산 1명씩이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의 한 헬스장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20대 4명과 30대·40대·50대 각 1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헬스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 1명과 지인 2명도 연쇄 감염됐다. 헬스장을 매개로 한 누적 확진자는 이용자 8명, 직원 4명, 접촉자 4명 등 16명으로 늘었다. 이 헬스장은 회원이 500여명에 달해 이용자를 비롯해 접촉 감염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청주지역 한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50대가 지난 20일부터 근육통 증상을 보인 끝에 확진됐다. 입소자 10여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또 앞서 확진된 보육교사와 접촉한 30대와 군 부대 복귀 전 검사를 받은 20대, 해외입국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된 20대 외국인,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20대가 청주에서 유증상 검사를 받았고, 무증상 선제 검사에서 50대와 4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옥천지역에서 선행 확진자(충북 3천572번)의 가족 3명이 확진됐고, 증평에서도 확진자 가족인 60대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단양지역에서는 소백산국립공원 관련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충북지역은 지난 6월 말부터 안정세를 보이던 도내 확진자 수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달 25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5명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이날 현재 일일 평균 확진자는 16.7명에 이른다.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 19일 올해 들어 최다인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도내 8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감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청주의 한 헬스장에서는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단양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지난 17일 제천에 거주하는 직원 1명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이어 직원 60명과 가족 등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직원 16명과 가족 6명, 지인 4명 등 26명이 감염됐다.

음성군 감곡면의 가구단지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단지 내 11개 가구제조업체 중 5곳에서 20명이 감염됐다.

영동에서는 지역의 한 레미콘업체에 근무하는 대전 거주 직원이 전날 확진된 후 지금까지 8명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확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의 감염 경로다. 음성 가구단지와 레미콘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례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확진자 145명 중 66명(45.5%)이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지역 발생 31명(21.4%), 지역 확진자 접촉 20명(13.8%), 해외 유입 1명(1.7%), 조사 중 27명(18.6%) 등이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영향 등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충북도는 23일 청주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청주시, 유흥·단란주점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명령 등 강력 조치 계획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한다.

각 시·군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이행과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도는 도내 유흥시설 관리자·운영자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민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도내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유흥·외식업소 관계자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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