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불법체류자에 치료비 부담 능력 없음에도 끝까지 돌봐 ‘훈훈’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대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은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 환자가 23일 본국으로 송환된다.

A씨(53)는 지난해 8월 아침식사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11개월 동안 충북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차도가 없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필리핀으로 돌아오길 원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를 필리핀으로 송환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도움을 줄 제도가 없었고 코로나19로 팬데믹에 빠진 필리핀 행정부도 묵묵부답이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필리핀 대사관과 연락이 닿으면서 필리핀 정부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행기편이 마련됐고, 관계부처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A씨는 우여곡절 끝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A씨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까지 의료진과 행정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병원은 끝까지 A씨를 돌봤다”며 “본국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들의 도움이 이어져 본국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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