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억…법인·단체 2억 이내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시가 농어업의 소득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2차 융자지원’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 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등이며 단순 경영비 사용이나 소모성·일회성 자재 사업은 제외된다.

올 하반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9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사무소를 당진시에 둔 농어업법인과 생산단체다.

융자한도액은 기존보다 2배 상향돼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2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신용대출 조건으로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단체는 주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해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윤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업정책과(☏041-350-41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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