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일 신청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침체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운용의 원활화를 위해 관내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뒤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중소기업이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대출 금리의 연 2%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5%를 우대해 연 2.5%를 지원한다.

융자기간과 조건은 3년 이내 전액일시 상환으로, 대출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능력, 신용상태와 그 밖의 사정으로 대출기한을 넘길 경우 융자금 추천 결정은 자동 실기돼 1년간 융자금 추천이 제한된다.

단,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의 중복지원은 안 되며,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올해 1차 선정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로,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반드시 받고, 대출 사전 심의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병옥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운영의 안정을 위해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043-871-3623)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