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이날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21일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만간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앞서 1심에서 77일간 구속 수감돼 이를 제외하고도 1년9개월여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028년 4월께야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김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이후 창원지검은 김 지사 구속을 집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 기간 내에 신변 정리를 마치고 재수감된다.

김 지사는 주소지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김 지사는 2019년 4월 17일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풀려난 뒤 약 2년3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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