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민 건강위협 등 이유로 불허가 처분 위법성 없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뒤 지자체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각장 밀집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추가 소각시설 건립을 막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21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디에스컨설팅 주식회사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업체는 2017년 4월 청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건축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주시에 건축 불허가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청주시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5일 이 업체에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디에스컨설팅은 “건축행위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청원구 북이면에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짓는 내용의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청주시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에 따라 행정절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이에스지청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건립사업도 불허 처분할 방침이다.

또 다른 폐기물업체인 ㈜클렌코와의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그린텍과의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이 업체들의 소각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디에스컨설팅이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청원구 북이면에는 우진환경개발㈜, ㈜클렌코(옛 진주산업), ㈜다나에너지솔루션 등 폐기물업체가 밀집해 있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