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96건…소비자원, 가스 누설·과열 등 주의 당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용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20건) 순으로 확인됐다. 그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 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 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상처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 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 부위 중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 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캠핑제품 관련을 위해 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19건) 순이었다.

위해 제품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안전사고의 위해 부위로는 머리와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과 손(36건), 목과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해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부탄가스와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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