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지난 18일 금산군 제원면 소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 신고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았다.

신고자는 소나기가 내려 텃밭을 확인하려는 중 주택 배전반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 즉시 119에 신고했고 집에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했다.

충남에서의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1천450건으로 전체화재 6천873건의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4.9%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를 말하며 2017년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 등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설치 대상 가구 수의 72%인 1만3천596가구에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완료했고 2023년까지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강윤규 서장은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사망률이 높아 특히 위험하다”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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